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입국 시 금지 및 제한 품목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품목을 소지할 경우 몰수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숙지해 안전한 여행을 준비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출입국 시 알아야 할 금지, 제한 품목을 알아본다.
▤ 목차
한국 출입국 시 금지 품목
한국에서는 특정 물품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물품, 국가 기밀이 담긴 물품, 위조 화폐 등은 모두 금지 품목에 속한다. 자세한 금지 품목은 아래와 같다.
1. 공공질서를 해치는 물품
헌법 질서에 위배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수 있는 책, 사진, 영화 등이 포함된다.
2. 정부 기밀 관련 물품
정부 기밀이나 정보가 담긴 물품은 반입이 금지된다.
3. 위조 화폐 및 채권
위조된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 역시 금지된다.
출입국 시 제한 품목
일부 품목은 반입이 가능하지만, 규정에 따라 제한된다. 이런 물품은 소지 시 별도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므로, 준비 과정에서 유의해야 한다.
1. 무기류 및 폭발물
총기, 칼, 폭발물, 독성 물질은 한국 반입이 제한되며, 장식용 모형 무기라도 신고가 필요하다.
2. 불법 약물
대마초, 코카인, 아편과 같은 불법 약물은 엄격히 제한된다.
3.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멸종위기 동식물과 관련 제품은 CITES 협약에 따라 반입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코끼리 상아나 악어가죽 제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4. 거액의 현금 및 유가증권
미화 10,000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은 세관 신고가 필요하다.
항공기 기내 반입 금지 및 제한 품목
비행기 기내에서는 항공보안법에 따라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이 있다. 탑승 전에 금지 품목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여행해야 한다.
1. 기내 반입 금지 품목
- 폭발물 및 독성 물질
- 수류탄이나 부탄가스처럼 폭발성, 인화성, 독성 물질은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 칼, 총기, 공구 등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물품은 기내 반입이 불가능하다. 단, 일부 도구는 체크인 수하물로 허가될 수 있다.
2. 기내 반입 제한 품목
2007년 3월 1일부터 모든 국제선에서 액체, 젤, 에어로졸의 기내 반입이 제한된다.
- 액체 및 젤 형태의 물품
- 화장품, 샴푸, 향수 등 액체류는 용기당 100ml 이하로, 1L 용량의 투명 지퍼백에 넣어야 한다.
3. 반입 가능 품목과 주의사항
기내 반입이 가능한 액체류는 용량과 포장에 주의해야 하며,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도 반드시 밀봉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면세점에서 산 물품의 경우 출국 전 개봉하지 말고 목적지 도착까지 유지해야 한다.
4. 버려진 금지 물품 처리 방법
공항에서 발견된 금지 물품은 정기적으로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되며 투명하게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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